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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2021년이 얼마 안 남은 지금 이제 다가오는 2022년을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
그 중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최저시급을 포함한 임금문제라고 생각해서 정리해봤습니다.
2022년 최저시급
이전 3개년의 최저시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2019년 : 8,350원
2020년 : 8,590원
2021년 : 8,720원
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한 ▶2022년의 최저시급은 9,160원◀으로 2021년보다 440원 올랐습니다.
(2021년 8월 5일 발표)
2022년 최저임금
2022년 최저시급인 9,160원을 적용해봤을 때의 최저임금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월급 : 1,914,440원
실수령액 : 1,732,050원
연봉 : 22,973,280원
(위의 수치는 주 40시간의 근무하는 경우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)
최저임금법에 새롭게 반영되는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요즘 코로나로 다들 힘들겠지만 최저시급이 얼마인지, 그렇다면 최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아두고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은 다 챙겨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2022년에는 코로나도 이겨내고 행복한 나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\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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